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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1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9 
1. 개정 이유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초산에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폭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1)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안식향산에 대한 천연유래로 인정 필요
2) 일반원칙 중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 3. 5) (4))
3) 천연유래 입증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민원 해소
 
나. 초산에틸 등 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식품첨가물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초산에틸을 식용유지 추출 및 다류 또는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 초산에틸)
3) “이소프로필알콜을 식용유지 추출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 이소프로필알콜)
4) “니신을 두류가공품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 니신)
5) “소브산및 그 염류를 식물성크림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6) 국제기준과 조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
 
다. 식품용 살균제 관련 사용기준 정비
1) 식품용 살균제의 안전한 사용 및 오용 방지를 위한 사용기준 정비필요
2) 식품용 살균제를 직접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정(II. 2. 4) 8))
3) 식품용 살균제의 안전한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및 민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용어 정의 추가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조성분 규정 명확화 등 제조기준 개선( I. 2. 5) III. 1. 1), III. 1. 2) (4))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선(III. 2. 1)4))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및 민원이해도 제고
 
.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시험법 및 푹신아황산 시액의 제조방법 개선
1)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등 개선 필요
2) 5’-리보뉴클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개정(II. 4. .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 5’-이노신산이나트륨, 제삼인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푸마르산제일철,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효모)
3) 밀납 등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사용되는 푹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 개정(V. 2. 푹신아황산시액)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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