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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26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07호, 2020. 12. 29.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국가에 허가·등록 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최초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어,최초 등록과 마찬가지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4)
.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토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
. 해외제조업소 및 제품명 등이 동일한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등을 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최초정밀검사와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도동일사동일식품등으로 구분하여 검사방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10)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16) 
. 수입하는 축산물은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202211일부터는 반드시 양 국가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총리령 제1253> 부칙 제2)
 
3. 의견제출
2021년 5월 4일 까지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번호+제2021-117호)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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