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2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28호(2021.3.25.)
1. 개정 이유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의 관리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합성향료물질 58종 및 천연향료물질 2종 추가 등 향료물질 목록을 정비하며,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의 구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여 가독성을 향상하고,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중 응고점측정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향료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료물질 추가 등 향료물질 정비
1)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향료 품목 신설
2) 천연향료 기원물질 중 중복되는 4종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2종을 추가하며, 일반명 등 3개 수정
3) 합성향료물질 7종 이명 수정 및 58종 추가 지정
나.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의 사용기준 개선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단서 조항 추가
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구성물질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의 구성품목에 대한 명칭, 영문명, 학명, INS번호 등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의 개정
라.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1)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
2) 일반시험법 중 “응고점측정법”을 고체, 액체 구분없이 시험 가능하도록 시험법 개선
3. 의견 제출
5월 24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1-128호(2021.3.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