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4-0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3
 
1. 개정 이유
아플라톡신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3) 아플라톡신 M1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3. 의견 제출
2021년 5월 31일까지
 
<출처 : 식약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1-133호,+2021.3.30).hwp
목록
다음게시물 ▲ 최종제품이 같으면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
▲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실시
▲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강화 등 준수사항 확대
이전게시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