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제품이 같으면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29 00:00: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4호
1. 주요 내용
가. 총칙 개정
-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라.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3)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 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
1)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등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일반시험법 개정
1) 식염 중 황산이온 시험법 삭제
2)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관리를 위한 프로티오코나졸 시험법 신설
3) 아플라톡신M1 시험법이 산양유 등에 적용되도록 시험법 적용대상 명확화
4) 파튤린 시험법 중 시스템적합성 시험과 시약 개선
아.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3. 의견 제출
2021년 5월 31일까지
<출처 : 식약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1-134호,+2021.3.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