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최종제품이 같으면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29 00:00: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4
 
1. 주요 내용
 
. 총칙 개정
-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
 
.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3)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 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 식품원료 목록 개정
1)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개정
1) 식염 중 황산이온 시험법 삭제
2)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관리를 위한 프로티오코나졸 시험법 신설
3) 아플라톡신M1 시험법이 산양유 등에 적용되도록 시험법 적용대상 명확화
4) 파튤린 시험법 중 시스템적합성 시험과 시약 개선
 
.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3. 의견 제출
2021년 5월 31일까지
 
<출처 : 식약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1-134호,+2021.3.30).hwp
목록
다음게시물 ▲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실시
▲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강화 등 준수사항 확대
▲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전게시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