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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전문 (제2018-69호, 2018.9.18)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09-27 00:00:00

1.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 HACCP의무 시행('17.12) 관련 영업자 부담해소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품목 추가 또는 신규 업체 진입시 인증 준비기간을 마련하고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가 신규 식품유형을 추가하거나 또는 신규 의무적용 업체 진입 시 유예기간(6개월) 마련(신설)                 


첨부파일 : (전문)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제2018-69호(2018.9.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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