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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4-05 00:00:00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개정됨
 
1. 개정 이유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법률 제17811, 2020.12.2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동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안 제2, 3, 5, 7)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 '20.11.26. 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5, 별표2)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개정고시(제2021-3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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