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4-05 00:00:00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개정됨
1. 개정 이유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법률 제17811호, 2020.12.2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동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 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5조, 별표2)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개정고시(제2021-3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