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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1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90
20215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수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 2020.11.12.)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의 적용례의 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김치(배추김치에 한함)로 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품목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자 함
1. 2019년 수입량이 10,000톤 이상인 경우 : 2021101
2. 2020년 수입량이 5,000톤 이상인 경우 : 2022101
3. 2021년 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 2023101

(시행일) 이 규칙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101일에 시행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1050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제2021-190호)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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