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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12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1 00:00:00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2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설탕 무첨가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또는 자연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
.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
.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021716일까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_식약처+공고+제2021-2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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