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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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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표시 개선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제품의 형태·특성 등을 고려한 식품 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26일까지 의견수렴 받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 가독성 제고 유산균 첨가 제품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방법 개선 투명 포장된 자연산물의 내용량 표시 예외 신설 등입니다.
 
주요 내용
.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식품유형, 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2)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방법 개선 및 문구 정비
3) 급식 용도의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유산균을 첨가하여 제조한 과자, 캔디류, 빙과 등에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2) 코코아가공품류의 영양성분 및 내용량 표시 규정 정비
3) 고올레산 콩에서 추출한 콩기름에 대한 올레산 함량 표시 신설 및 식용유지류의 기타표시사항 일부 자구수정
4) 음료류의 일자표시 중 일부 자구수정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영양식품, 주류, 유가공품류, 즉석식품류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사항 등 규정 신설
6) 포장육(국내산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기 시 근내지방도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 및 자구수정
7) 벌꿀류의 표시사항 중 일부 자구수정
8) 달걀 껍데기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추가 및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사육시설 10m2 미만 사육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예외 규정 신설
9) 관능으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진공포장 제외)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하여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을 의뢰받은 영업소(위탁제조원)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원재료명 세부표시기준 중 타 고시 인용문구 자구수정
 
726일까지 의견수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1-224호,+210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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