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표시 개선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제품의 형태·특성 등을 고려한 식품 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26일까지 의견수렴 받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 가독성 제고 ▲유산균 첨가 제품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방법 개선 ▲투명 포장된 자연산물의 내용량 표시 예외 신설 등입니다.
□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식품유형, 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2)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방법 개선 및 문구 정비
3) 급식 용도의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유산균을 첨가하여 제조한 과자, 캔디류, 빙과 등에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2) 코코아가공품류의 영양성분 및 내용량 표시 규정 정비
3) 고올레산 콩에서 추출한 콩기름에 대한 올레산 함량 표시 신설 및 식용유지류의 기타표시사항 일부 자구수정
4) 음료류의 일자표시 중 일부 자구수정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영양식품, 주류, 유가공품류, 즉석식품류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사항 등 규정 신설
6) 포장육(국내산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기 시 근내지방도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 및 자구수정
7) 벌꿀류의 표시사항 중 일부 자구수정
8) 달걀 껍데기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추가 및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사육시설 10m2 미만 사육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예외 규정 신설
9) 관능으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진공포장 제외)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하여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을 의뢰받은 영업소(위탁제조원)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원재료명 세부표시기준 중 타 고시 인용문구 자구수정
□ 7월 26일까지 의견수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1-224호,+2105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