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7 00:00:0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확대(115품목 → 176품목) >
○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입니다.
○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19년 기준)에 따라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합니다.
시행시기 |
일반식품 |
배추김치 |
‘22년부터 |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소 |
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소 |
‘24년부터 |
매출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업소 |
매출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업소 |
‘26년부터 |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소 |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소 |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사전·사후관리 강화 >
○ 작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 주요 내용은 ▲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입니다.
* (기존)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 기존 +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 (기존) 영업정지 7일 → (개정) 영업정지 15일(1차위반시)
*** (기존) 기준 없음 → (개정) 품목제조정지 15일 (1차위반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