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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7 00:00:0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527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확대(115품목 176품목) >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입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19년 기준)에 따라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합니다.
시행시기 일반식품 배추김치
‘22년부터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소 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소
‘24년부터 매출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업소 매출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업소
‘26년부터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소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소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사전·사후관리 강화 >
작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 주요 내용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입니다.
 
* (기존)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기존 +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 (기존) 영업정지 7(개정) 영업정지 15(1차위반시)
*** (기존) 기준 없음 (개정) 품목제조정지 15(1차위반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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