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6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입니다.
①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 (현행)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만 영업 가능 → (개선) 현행 + 주택
②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용: (현행)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 (개선) 현행 + 위생용품제조업
③ 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습니다.
*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지정‧평가‧지원 수행(「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 식품HACCP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HACCP은 「인증원 규정」으로 관리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