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0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5호
1. 개정 이유
원유 잔류물질 검사 결과 보고 대상 및 주기를 조정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잔류물질 검사결과 보고 대상 및 주기 조정
- 집유장 원유 검사 담당 책임수의사가 원유 잔류물질 검사 결과 등 보고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만 보고하도록 조정
* (현행)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 보고 → (개정)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만 보고
- 시·도 축산물 검사기관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보고 주기 조정
* (현행) 분기별 → (개정) 반기별
나.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록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고서식 변경
-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록을 구체화하여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보고서식 변경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개정문)_원유+중+잔류물질+검사에+관한+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