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 필요시 생산·판매 등 우선 금지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17 00:00:00
1. 개정이유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급박하게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판매 금지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 관하여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생산·판매등의 금지 조치를 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안전정책 수립 시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의 안전이 포함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2021년 7월 29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