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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01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규제 완화 분야>
○ (외부 창고에 반제품 보관 허용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창고 공동사용 확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을 같이 하는 경우 창고 공동 사용 가능
 
○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사유 추가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는 –9℃이하로 운송이 가능하나, 운송 시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하여 온도 유지 필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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