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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신설…업계 제품 개발 지원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2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63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 식육간편조리세트 :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을 동봉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기준규격을 신설해 맞춤형으로 안전관리하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1.2.26.4.7.)
 
-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하는 농약성분과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입니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식육 등은 구분 포장하도록 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재료는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용근거가 확인된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식초 또는 주류제조에 한하여 사용되던 초산균(Acetobacter aceti) 등 미생물 13종에 대하여 초산발효 또는 알코올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합니다.
* ) Acetobacter aceti : (현행) 식초제조(개정) 식초제조(초산발효 포함)
 
또한 축산물에 기준이 미설정된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알에 대한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원충에 대한 감염 치료제
 
-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4*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합니다.
* 겐타마이신, 옥소린산, 티암페니콜, 클린다마이신 항균제 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신설...업계 제품 개발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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