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28 00:00:00
1. 주요 내용
가. 총칙 개정
-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
1) 식용곤충별 개별기준을 식용곤충 통합 기준으로 개정
2) 총비소 기준을 인체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라.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
1)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2)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마.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바.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 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및 기타소금의 염화나트륨 규격 개정
사. 식품원료 목록 개정
1) 뉴트리아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2)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등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마이클로뷰타닐 등 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자. 일반시험법 개정
1) 식염 중 황산이온 시험법 삭제
2)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관리를 위한 프로티오코나졸 시험법 신설
3) 무기비소 시험법의 시험용액 조제대상 식품 범위 확대
차.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1-54호,+2021.6.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