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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09 00:00:00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목적
o 도축장에서 식육 잔류물질 검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명확히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o 식육 잔류물질검사 관련 용어인 '도체''식육'으로 변경
o 시도 축산물 검사기관의 검사계획에서 검사계획안을 수립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의 문구를 일부 조정함
o 식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함
- 정량검사 결과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폐기 조치 범위 명확화
-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식용 내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함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식육+중+잔류물질+검사에+관한+규정」+개정고시(제2021-5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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