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의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식 개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08 00:00:00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점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을 7월 8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관리하고, 식약처에서 현지실사 하여 적합한 경우 그 수입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확대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실시 예외 근거 마련 ▲고시 제명 변경 등입니다.
○ 수입자는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을 위해 그간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위생점검 해왔으나 일부는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해외제조업소를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위생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스코,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또한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현지실사*한 경우 그해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점검 실시 예외 근거를 마련했으며
*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직접 출입하여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
- 2개소 이상의 우수수입업소가 동일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한 경우 공동으로 위생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개정 ’20.4.7., 시행 ’21.7.1.)으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 수입식품 해썹(HACCP)적용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사한 제도인 해외우수제조업소(’21.6월 기준 3개 업소) 등록제 폐지
** (현행)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