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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의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식 개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08 00:00:00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점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78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관리하고, 식약처에서 현지실사 하여 적합한 경우 그 수입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확대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실시 예외 근거 마련 고시 제명 변경 등입니다.
 
수입자는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을 위해 그간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위생점검 해왔으나 일부는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해외제조업소를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위생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스코, 한국에스지에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또한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현지실사*한 경우 그해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점검 실시 예외 근거를 마련했으며
*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직접 출입하여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
 
- 2개소 이상의 우수수입업소가 동일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한 경우 공동으로 위생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개정 ’20.4.7., 시행 ’21.7.1.)으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 수입식품 해썹(HACCP)적용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사한 제도인 해외우수제조업소(’21.6월 기준 3개 업소) 등록제 폐지
** (현행)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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