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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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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업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16 00:00:00
.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등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 공유주방을 임대하려는 영업의 종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이용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신청서, 공유주방의 소재지,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영업등록·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직무에 대해 기록·보관하도록 기준을 정하며,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 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공유주방 운영업 시설기준 등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정하며, 공유주방 운영업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의 경우에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시설기준을 정함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공유주방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공유주방 운영업자에게 식중독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하여 기록하게 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정함
 
.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와 종업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2021823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공유주방 운영업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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