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사용대상에 맞게 유형 명칭 변경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15 00:00:0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9월1일까지 의견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국민 위생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세척제 유형 명칭의 개정 ▲화장지와 일회용 면봉의 적용범위 개정 ▲식품을 담는 일회용 컵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등입니다.
□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형 명칭이 현재 1종‧2종‧3종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개선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세척제, 사용대상에 맞게 유형 명칭 변경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