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세척제, 사용대상에 맞게 유형 명칭 변경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15 00:00:0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9월1일까지 의견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기준
규격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국민 위생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척제 유형 명칭의 개정 화장지와 일회용 면봉의 적용범위 개정 식품을 담는 일회용 컵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등입니다.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형 명칭이 현재 123종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개선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세척제, 사용대상에 맞게 유형 명칭 변경 추진.hwp
목록
다음게시물 ▲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 HACCP 평가항목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반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1 – 259호)
이전게시물 ▼ 공유주방 운영업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