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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23 00:00:0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720일 행정예고
* 스마트 해썹(HACCP):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 해썹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
 
이번 개정안은 중요관리점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등록을 활성화하여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입니다.
 
지난해 3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심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썹관리 점수의 3%) 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합니다.
*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조치 : (기존) 불시 조사평가 면제, 스마트 해썹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개선) 기존 조치+스마트 해썹 마크 표시광고 허용, 해썹 인증(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 부여


<스마트 해썹 심벌()>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3)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견제출 : 81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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