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1 – 259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20 00:00:00
1. 개정 이유
배달 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시설·과정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연계하여 건강한 식문화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공통분야 평가기준 개선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항목 삭제함
생활방역 관련 거리두기실천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준수 여부 평가기준을 한 개로 통합·조정함
 
.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일반분야 평가기준 개선
세척·소독을 완료한 신선편의식품 등을 구매·사용하거나 채소·과일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2021811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목록
다음게시물 ▲ 카라멜색소 분류를 세분화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추가
이전게시물 ▼ HACCP 평가항목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반영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