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1 – 259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20 00:00:00
1. 개정 이유
배달 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시설·과정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연계하여 건강한 식문화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공통분야 평가기준 개선
○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항목 삭제함
○ 생활방역 관련 ‘거리두기’ 실천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평가기준을 한 개로 통합·조정함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일반분야 평가기준 개선
○ 세척·소독을 완료한 신선편의식품 등을 구매·사용하거나 채소·과일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2021년 8월 11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