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멜색소 분류를 세분화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29 00:00:00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등 국제기준에 맞춰 식품첨가물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사용원칙을 정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카라멜색소(4종)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의 품목분류를 국제기준으로 세분화 ▲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 종류와 사용원칙의 명확화 ▲포도당 등 당류 제조에 아황산염류 허용 ▲아라비아검 등 5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 카라멜색소(4종),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는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ADI)이 다르지만 현재 하나로 통합돼 있어 섭취량 평가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종류별로 세분화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는 전분, 소맥분, 설탕 등 식품원료와 혼합이 가능해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쉬운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식품성분)의 사용원칙을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 원래 성분에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식품첨가물 또는 희석제를 섞은 형태로 예를 들어 인산염(분말)을 식품제조에 사용이 간편하도록 물 등을 혼합해 액상 형태 만든 것
○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아황산염류를 포도당 등 당류제조에 사용가능하도록 했으며, 아라비아검 등 5개 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의 정확성 향상과 시험절차 등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의견제출: 9월 27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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