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2 00:00:00
1. 개정 이유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항목 중 독성자료의 제출범위를 현행화하고,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대상 명확화
-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공될 수 있으므로 개별 가공품이 아닌 해당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 추가
 
.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안전성 심사 신청 시 반려 근거 신설
- 심사대상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 항목 신설
 
. 독성자료의 제출범위 현행화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독성 항목에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 또는 반복투여독성도 명시하여 제출 범위 현행화를 위한 문구 변경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서식 신설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의 신청자, 개발사, 품목명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기록하는 서식 신설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1-67호,+2021.8.6.).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추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펀슈머 식품 오인 방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게시물 ▼ 카라멜색소 분류를 세분화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