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추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13 00:00: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 개정이유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인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권한 중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신설
-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으로 개정
-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으로 개정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제3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시행일 2021. 8. 10.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