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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방법을 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12 00:00:0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8364,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 및 품질인증 연장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 품질인증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규정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를 폐지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254, 2020.4.7. 공포, 202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우수제조업소 부분을 삭제함
 
.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 시점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명확히 하는 등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 2021924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1-389호,+`21.8.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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