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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20 00:00:0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17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수입식품법26(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입니다.
 
<수입식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  위탁기관 식품위생법 67 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영업  변경등록 ·신고  신청기한  규정 
현 행 개정안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신고  신청기한 없음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 일 내 로 변경등록  신고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운영 대상  확대 
현 행 개정안
 허위 수입신고 (경미사항 제외 )
 부적합 사후조치 위반 (반송 폐기 등 )
 금품 · 향응제공 등  부적정 행위
 
 허위 수입신고 (경미사항 제외 )
 부적합 사후조치 위반 (반송 폐기 등 )
 금품 · 향응제공 등  부적정 행위
 무신고 수입식품등 수입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 
             현 행 개정안
 수입 축산물 에 대하여만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수입 축산물 외  수입 수산물 에 대하여도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현 행 개정안
 우수수입업소 등록
 최근  3 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최근  3 년간   5 회이상  수입신고 품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최근  3 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최근  3 년간  연평균  5 회이상  수입신고 품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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