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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27 00:00:0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824일 개정공포 -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입니다.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주의문구 표시 대상은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빙초산 등 13품목 (개정) 현행 + 아질산나트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정지 1개월 (2) 영업정지 2개월 (3) 영업정지 3개월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했습니다.
*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고 이를 제외한 특수용도식품의 명칭을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 개편(’20.11월 개정, ’22.1월 시행)
(현행) 특수용도식품 (개정)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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