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ㆍ규격, 재평가 결과 따라 변경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23 00:00:00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해,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안전성 확인 등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성수지제 재생 원료를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안 제2조)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합성수지제 기구 등의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2021년 10월 5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