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품냉동·냉장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신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냉동·냉장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마련 요구
2)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에 기여
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 및 취소 신청 절차 등 신설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등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 취소 절차 부재 등 행정절차의 보완 필요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니터링 데이터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의 신뢰성 제고
다.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 품목 심벌 신설 및 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강화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 단계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적용 제품에 대해 별도의 심벌 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우대조치 강화를 통해 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적용 제품의 심벌 표시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개정문)+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