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시행 -
□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9월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❶위생관리 사항과 ❷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합니다.
※ 위생관리 점검표 및 식재료 검수일지 기록 보관 기간(3개월)
-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업소에서 시설 개·보수(비용부담) 없이 현 시설에서 중요 위생관리 사항 위주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
○ 아울러, 고시 시행(’21.10.13.) 전 집단급식소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예정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10902+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기준+제정++고시(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