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0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5호
1. 주요 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합리적 개선
1) GMP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식품위생법」제48조, 제48조의3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시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항목에 맞게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개선하고자 함
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항목 중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삭제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을 인용한 조문 정비
- ‘2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제조업소에 GM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GMP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업소 영업자 등의 교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가 삭제(‘20.12.1 시행)되고, 모든 제조업소의 영업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기관 지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7조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어려운 용어 개선 등
-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전문)+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고시+제2021-75호,+'21.9.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