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평가항목 가점부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3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3호
1. 개정 이유
배달 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시설·과정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연계하여 건강한 식문화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0831+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