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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10 00:00:0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910일 개정공포
* 입법예고(2.264.7, 4.296.10) 규제심사(5.21, 7.23) 법제처 심사(8.18)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221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됩니다.
* (현행) 가정용 (개정) 가정용(유통달걀의 65% 차지) + 업소용(20%)
(위생관리기준 강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경고영업정지 510(개정) 영업정지 3151개월
 
<제도개선 분야>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신규자 위생교육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HACCP 심사 :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에 따라 이동 제한 등 조치된 경우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며 밀봉된 제품 보관 시 영업 간 보관시설 공동 사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9.1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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