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간편조리세트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09 00:00:00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을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나. 멸균 식육가공품의 멸균처리 조건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멸균온도와 시간으로 현행화 하고자 함
다.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
3. 의견 제출
2021년 9월 3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제2021-443호,+2021.9.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