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상태 식품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08 00:00:00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에 있어 자연상태 식품의 채취·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등이 직접 소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 자연산물에 표시 예외를 두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표시 개선
2) 투명포장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것은 날짜 표시
3) 투명포장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권장 표시
4)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소분하여 투명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별도의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 표시 가능
3. 의견제출
2021년 10월 11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1-445호,+202109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