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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입증된 재활용 합성수지의 식품용으로 허용 확대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07 00:00:00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에 대한 제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통제조기준을 정비하며, 합성수지제 재질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비하고,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하며,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했던 폴리케톤을 규격화하는 한편,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식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착색료, 이산화황 등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1) 안전성이 입증된 재활용 합성수지의 식품용으로 허용 확대 필요
2) 식품용기의 식품접촉면에 물리적 재활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3) 안전한 재활용 합성수지 사용 및 국제적 추세와 조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1) 기술발전 및 현장요구에 맞추어 특수한 기능이 발휘되는 활성·지능 용기·포장 등에 대한 기준 개선 필요
2) 활성·지능(기능형) 물질 사용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3) 관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추세와 조화
 
.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1) 합성수지제 재질을 재질별 특성에 따라 9개로 그룹화하여 알기 쉽게 재정리
2) 민원인의 재질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의 도모
 
. 재질별 규격 재정리
1) 종이제 등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
2) 쉬운 규격 확인 및 편의 증진
 
. 폴리케톤 규격 신설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폴리케톤)을 여러 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 필요
 
2) 합성수지제에 폴리케톤 재질 추가 및 규격 신설
3) 새로운 용기·포장 제품 개발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시행일: 202211일부터 시행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1-76호,+2021.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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