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입증된 재활용 합성수지의 식품용으로 허용 확대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07 00:00:00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에 대한 제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통제조기준을 정비하며, 합성수지제 재질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비하고,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하며,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했던 폴리케톤을 규격화하는 한편,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식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착색료, 이산화황 등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1) 안전성이 입증된 재활용 합성수지의 식품용으로 허용 확대 필요
2) 식품용기의 식품접촉면에 물리적 재활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3) 안전한 재활용 합성수지 사용 및 국제적 추세와 조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나.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1) 기술발전 및 현장요구에 맞추어 특수한 기능이 발휘되는 활성·지능 용기·포장 등에 대한 기준 개선 필요
2) 활성·지능(기능형) 물질 사용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3) 관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추세와 조화
다.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1) 합성수지제 재질을 재질별 특성에 따라 9개로 그룹화하여 알기 쉽게 재정리
2) 민원인의 재질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의 도모
라. 재질별 규격 재정리
1) 종이제 등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
2) 쉬운 규격 확인 및 편의 증진
마. 폴리케톤 규격 신설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폴리케톤)을 여러 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 필요
2) 합성수지제에 폴리케톤 재질 추가 및 규격 신설
3) 새로운 용기·포장 제품 개발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1-76호,+2021.9.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