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수입업소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가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17일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4 00:00:00
○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위해 수입식품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에 따른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원료의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과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구매 대행되는 해외식품
- 그간 법적근거 없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목록‧성분 등을 공개*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분의 성분‧원료를 지정하는 등 지정‧해제 절차가 보완되어 보다 과학적‧합리적으로 선정된 위해성분‧원료 목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됩니다.
○ 위해한 수입식품의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한 수입식품 등 국내 유통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7까지 제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