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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수입업소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가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17일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4 00:00:00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위해 수입식품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에 따른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원료의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과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구매 대행되는 해외식품
 
- 그간 법적근거 없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목록성분 등을 공개*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분의 성분원료를 지정하는 등 지정해제 절차가 보완되어 보다 과학적합리적으로 선정된 위해성분원료 목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됩니다.

위해한 수입식품의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한 수입식품 등 국내 유통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1027까지 제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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