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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 -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9월 16일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0 00:00:00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입니다.
 
(적용 대상)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 ,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표시 기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등의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으나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비교 대상 제품 : (미국) 판매량 상위 3개사 제품 또는 자사 유사제품 (캐나다) 유사 참조 식품(100g) (중국) 유사 참조 식품
** (연구용역) 기존 식품대비 10% 저감(유탕면 등 76개 식품유형별)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 3,093mg 달성 가능 대체제 사용 없이 맛에 큰 영향 없는 나트륨 저감 기준은 10% 수준 적정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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