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 -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9월 16일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0 00:00:00
□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입니다.
○ (적용 대상)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표시 기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❶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❷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으나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비교 대상 제품 : ▴(미국) 판매량 상위 3개사 제품 또는 자사 유사제품 ▴(캐나다) 유사 참조 식품(100g당) ▴(중국) 유사 참조 식품
** (연구용역) ▴기존 식품대비 10% 저감(유탕면 등 76개 식품유형별)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 3,093mg 달성 가능 ▴대체제 사용 없이 맛에 큰 영향 없는 나트륨 저감 기준은 10% 수준 적정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