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01 00:00:00
1. 제정이유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에 대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기준, 인증절차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범위, 기준 및 요건
한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 고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함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함

. 인증·변경 인증·유효기간 연장 절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지정한 중국 제3자인증기관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조사·평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평가방법 및 조치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2021929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김치+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규정+제정고시(안)+행정예고(제2021-455호).hwp
목록
다음게시물 ▲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한 자연치즈의 유형명칭 변경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0월 5일 행정예고
이전게시물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 -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9월 16일 행정예고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