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01 00:00:00
1. 제정이유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에 대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기준, 인증절차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범위, 기준 및 요건
○ 한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 고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함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함
나. 인증·변경 인증·유효기간 연장 절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지정한 중국 제3자인증기관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다. 조사·평가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평가방법 및 조치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2021년 9월 29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김치+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규정+제정고시(안)+행정예고(제2021-45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