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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5 00:00:00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930일 입법예고
* 가정간편식(즉석식품류) 생산실적(’20) : (’16) 27,981(’20) 44,225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 확대 CCTV로 주방을 공개한 음식점의 처분 경감 근거 마련 관광특구 등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허용 뷔페음식점에서 제공 가능한 업종과 품목 확대 휴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예 허용 등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 중 일부 유형*만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이나, 이번 개정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순대)
** 자가품질검사 :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
 
또한 식품접객영업자가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규제 개선 분야>
그동안 옥외영업장에서는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소음 등 민원 발생을 사유로 조리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소 등의 옥외영업장에 한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옥외영업장에서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뷔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다양한 식품이 제공되는 특성이 고려되어 현재 당일 제조된 제과점 빵류에 한해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한 빵류, 과자, 떡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자신이 조리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
 
(현행)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류를 뷔페음식점에서 판매 허용 (개선) 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조리한 빵류, 과자, 떡류를 뷔페음식점에서 판매 허용
 
아울러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휴업 중인 경우에도 위생교육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휴업 중인 식품 영업자에 대해서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의견제출 : 2021119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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