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5 00:00:00
□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30일 입법예고
* 가정간편식(즉석식품류) 생산실적(’20년) : (’16년) 2조 7,981억 → (’20년) 4조 4,225억
□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 확대 ▲CCTV로 주방을 공개한 음식점의 처분 경감 근거 마련 ▲관광특구 등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허용 ▲뷔페음식점에서 제공 가능한 업종과 품목 확대 ▲휴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예 허용 등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 중 일부 유형*만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이나, 이번 개정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순대)
** 자가품질검사 :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
○ 또한 식품접객영업자가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규제 개선 분야>
○ 그동안 옥외영업장에서는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소음 등 민원 발생을 사유로 조리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소 등의 옥외영업장에 한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옥외영업장에서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뷔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다양한 식품이 제공되는 특성이 고려되어 현재 당일 제조된 제과점 빵류에 한해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한 빵류, 과자, 떡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자신이 조리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
※ (현행)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류를 뷔페음식점에서 판매 허용 → (개선) 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조리한 빵류, 과자, 떡류를 뷔페음식점에서 판매 허용
○ 아울러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휴업 중인 경우에도 위생교육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휴업 중인 식품 영업자에 대해서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의견제출 : 2021년 11월 9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