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0월 5일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08 00:00:00
-10월말 2차례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
□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입니다.
○ (시정조치 세부절차 마련)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은 수입중단 조치
○ (부적합 축산물 검사 강화)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전반적 변질, 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된 경우로 한정
**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신속 통관 지원)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정보공개 대상 확대)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설명회는 10월 21일, 28일 2회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붙임2 참고).
○ 의견제출 : 2021년 12월 3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