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0월 5일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08 00:00:00
-10월말 2차례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입니다.
 
(시정조치 세부절차 마련)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은 수입중단 조치
 
(부적합 축산물 검사 강화)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전반적 변질, 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된 경우로 한정
**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신속 통관 지원)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보공개 대상 확대)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1021, 282회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붙임2 참고).
 
의견제출 : 2021123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hwp
목록
다음게시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0월 5일에 개정·공포, 10월 14일부터 시행
▲ 식육간편조리세트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품목 구체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월 5일 입법예고 -
이전게시물 ▼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