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1호(2018.11.14.)의 고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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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
** [별표 4]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경우, 식약처 고시 제2018-8호(2018.2.22.) 부칙 제1조제2항1호에 따라 ‘기타농산물’의 개정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현장에서 기준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붙임2의 자료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