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0월 5일에 개정·공포, 10월 14일부터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06 00:00:00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
- 현행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②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발생 농장의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불이익 부담 필요
· “뉴캐슬병”은 ’10.6월 이후 약 10년간 비발생 중으로 “뉴캣슬병 청정국”의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 향상 필요
-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하였다.
③ 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
- (방역기준별 보상금 지급기준)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전환)
* 다만, ①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②방역 우수 농가, ③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
- (도태명령 보상금 지급 기준)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 (최초 신고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에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였다.
- (항체 검출 농가 감액)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
-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강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 (검사·주사 명령 위반)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보도자료(10.8, 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