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43호, '21.8.10.) 개정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9호, '21.9.30.)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사하도록 검사항목을 규정
나.「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7. 식육간편조리세트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