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육간편조리세트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05 00:00:00
1. 개정 이유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43, '21.8.10.) 개정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9, '21.9.30.)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사하도록 검사항목을 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7.
식육간편조리세트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품목 구체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월 5일 입법예고 -
▲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전게시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0월 5일에 개정·공포, 10월 14일부터 시행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