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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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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품목 구체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월 5일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01 00:00:00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use-by date)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817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하고,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유류(우유, 환원유)’를 말함
 
아울러, 법률 개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소비기한, 식품유형 등)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치시켰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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