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1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 이번 개정은 제품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입니다.
○ (외부 위탁 허용)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공유(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 위생·안전을 위해 포장이 완료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에 한함
○ (차량 적재공간 공유)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 명확화) 축산물의 처리·가공 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질 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처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