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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1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8일 입법예고
 
이번 개정은 제품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입니다.
 
(외부 위탁 허용)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공유(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 위생·안전을 위해 포장이 완료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에 한함
 
(차량 적재공간 공유)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 명확화) 축산물의 처리·가공 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질 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처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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