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25 00:00:00
□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
□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을 마련합니다.
○ (포상금 지급기준) 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명령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해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
* 무등록영업(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50만원) 등
○ (검사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자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입증하도록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내식품 영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검사명령 :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가 사전에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하는 제도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위해우려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게시 대상‧방법) 식약처장이 정한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할 때 정보게시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른 해외식품을 선택.
*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등
- (정보 게시의 대상식품)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며, 식약처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와 국내‧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게시 방법) 게시 대상 식품의 제품명․제조사・사진, 원료 또는 성분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hwp